수습기간중에 부당해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기에 그 기간에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수습사용기간은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해고를 정당시할 수 있는 이유의 범위가 정상근로자의 경우보다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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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1시부터 시작되는 6시간 회사에서 하루 공가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예비군시간(훈련시간 및 이동시간 등 필요한 시간 포함)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예비군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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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 분류에서 중견기업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견기업은 대기업보다는 실적이 좋지 못하나 중소기업에 비하여서는 우수한 기업으로 자산의 규모가 5천억 이상 10조 원 미만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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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에 고객을 응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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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1개월 단기계약직근무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 등이어야 하는 바, 최종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가입 가능한 기간(1개월 권고)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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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개수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바, 인사팀에서 부여한 연차휴가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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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주말알바 3~10시까지(토,일) 3주 일했는데 문자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 도와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관한 법적인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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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차량유지비 포함되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비변상적 성격인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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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분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력 사칭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는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참조). 한편, 회사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그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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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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