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시 위로금 받으면 산재보상금이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품을 받은 경우라면 그 금품은 향후 근로자가 받게 될 산업재해 관련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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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최대 2년까지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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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있다고 임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임금은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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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관련해서 휴가를 전날에 짜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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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의 휴가는 보통 몇일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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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야근수당은 주면서, 왜 조기근무 수당은 안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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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를 사용하고 당일 시간외근로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반차를 사용하고 5시간 근무한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의 범위 내의 시간이기에 그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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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해놓은 부의금, 축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와 같은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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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할때 무조건 1년단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이때의 총 계속근로기간은 기본적으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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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안챙겨주면 어디에 얘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수당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야간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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