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규직 임금의 최저치는 얼마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하루 9시간 주5일 근무한다고 계산했을때 최저 시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최저 임금이 책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한다면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010,58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면 일반적으로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식사를 위한 휴게시간으로 급여산정에서 제외되고 8시간 근무만 급여계산에 포함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이고 주휴를 포함한 월근무시간이 209이니 이 둘을 곱하면 월급 기준 최저임금이 나옵니다. 2023년도 월급기준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209시간×9,620원= 2,010,5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 이기만 하면 됩니다. 2,010,580원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8 x 5 + 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010,58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 기준
2,010,58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2023년 기준).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점심을 먹지 않고 근무를 한다는 것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09:00 ~ 18:00 근무(점심 1시간 휴게시간)을 한다고 할 경우 한 달 급여시수는 209시간이므로
최저임금 월액은 2,010,580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3년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은 2,010,580원 입니다.
물론 회사마다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곳도 있으므로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저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하므로 상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책정된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시급*209로 월급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