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계약서나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계약해지 관련 조항 미준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