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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사슴벌레72
순한사슴벌레72

오늘당장 그만두는거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중인데 추가적으로 기재할 내용들이 많아서 제 요구사항 정리해서

프린트해서 대표방에 몇번갔는데 못만나서 서류 올려두고 왔더니 예의에 어긋난거라고 막 훈계하고 인격모독하네요

제나이 40넘어서 .. 참네

계약서에는 사직서통보30일전 하라는데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둬도 되나요?

예의없이 막대하네요.. 아무리 직원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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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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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하신지 얼마 안 되신거라면

    퇴사하시더라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당일 퇴사하셔도 상관없으니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측에서 퇴사를 수리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며 그 전기간동안은 무단결근 처리됩니다만 질문자님 상황상 특별히 걱정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기간 30일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고,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직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준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절차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나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계약해지 관련 조항 미준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