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있는 중견기업의 조건(매출액, 자본금 등등)은 어떻게 되며 잘 알려진 중견기업은 어디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중견기업은 자산의 규모가 5천억 이상 10조 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유명 중견기업은 배달의민족, 유한양행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 등이 중견기업 기준에 부합하거나 업종 상관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라면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견기업은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 5조원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이며, 매출액 기준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하이브, YG, JYP 등 엔터테인먼트 기업, 조선일보, 동아미디어그룹, 한겨레신문, 문화방송 등 언론사, 엔씨소프트, 스마일게이트 등 게임회사, 르노코리아, 한국GM 등 자동차 회사 등 다양한 회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법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법에 따라 정해진 독립성 기준, 자산총액 기준 등 여러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견기업 정보마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중견기업은 자산의 규모가 5천억 이상 10조 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잘 아시는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등이 중견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미치지는 못하나 중소기업보다 우수한 기업으로, 자산 규모 5천억 이상 10조 미만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범위를 정의하고,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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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 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이 아닐 것
4. 영리법인일 것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중견기업은 매출액 기준 400억에서 1500억 사이, 자본금 5,000억에서 10조원 사이에 있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중견기업중에 한글과 컴퓨터나 엘앤에프등이 많이 알려진 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분류는 업종별, 매출별, 자산별등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서 분류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견기업 기준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1,500억 원 이상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은 많지만 비씨카드, 인터파크, 건설회사 등이 중견기업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