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최저임금 계산하면 월급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위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251만원이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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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요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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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알바했는데 이럼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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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의 시점부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기간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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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10일간만 일했는데 직장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회사가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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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일로부터 2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서나 사규 또는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그 기일을 연장(통상 다음 임금지급기일까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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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적인 정년이 몇 세까지 입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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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후략)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는 바, 그렇다면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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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실무상 용어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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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사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한 뒤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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