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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벌12
신기한벌1223.03.27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일로부터 2주 아닌가요?

어디를 검색해봐도 퇴사일로부터 2주로 알고있는데..

막사 노동부에 전화해보니 급여일까지만 받으면 된다더라고요..


만약 급여지급일이 익월 10일이면.

2월 15일에 퇴사 후 3월 10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면 된다네요.

원래 2월 15일부터 2주내로 지급해야되는게 아닌가요?

노동부 담당자의 말이 맞는건지. 퇴사일로부터 2주내로 지급해야되는게 맞는 건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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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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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금품청산 기간의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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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어디를 검색해봐도 퇴사일로부터 2주로 알고있는데..

    막사 노동부에 전화해보니 급여일까지만 받으면 된다더라고요..

    만약 급여지급일이 익월 10일이면.

    2월 15일에 퇴사 후 3월 10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면 된다네요.

    원래 2월 15일부터 2주내로 지급해야되는게 아닌가요?

    노동부 담당자의 말이 맞는건지. 퇴사일로부터 2주내로 지급해야되는게 맞는 건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려요ㅠ

    -> 퇴직금 및 금품청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별도의 이연지급 합의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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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서나 사규 또는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그 기일을 연장(통상 다음 임금지급기일까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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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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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월 15일에 퇴사 후 3월 10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면 된다네요.

    원래 2월 15일부터 2주내로 지급해야되는게 아닌가요?

    노동부 담당자의 말이 맞는건지. 퇴사일로부터 2주내로 지급해야되는게 맞는 건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려요ㅠ


    법상은 그러하나, 사업주와합의하여 연장이 가능한점에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령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지연이자등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것이 아닌 바.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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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 후 2주가 맞습니다. 노동부 콜센터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틀린 답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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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담당직원의 말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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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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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 기간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퇴직금 지급 기한은 각 별도 법에 따라 정해진 것이므로 각각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은 그 다음 익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으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도 넓은 의미에서는 임금(후불 임금)에 해당하므로 익월 임금지급일에 회사가 최종 지급할 경우 노동청에서 곧바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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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위 법령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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