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일로부터 2주 아닌가요?
어디를 검색해봐도 퇴사일로부터 2주로 알고있는데..
막사 노동부에 전화해보니 급여일까지만 받으면 된다더라고요..
만약 급여지급일이 익월 10일이면.
2월 15일에 퇴사 후 3월 10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면 된다네요.
원래 2월 15일부터 2주내로 지급해야되는게 아닌가요?
노동부 담당자의 말이 맞는건지. 퇴사일로부터 2주내로 지급해야되는게 맞는 건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려요ㅠ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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