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어디를 검색해봐도 퇴사일로부터 2주로 알고있는데..
막사 노동부에 전화해보니 급여일까지만 받으면 된다더라고요..
만약 급여지급일이 익월 10일이면.
2월 15일에 퇴사 후 3월 10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면 된다네요.
원래 2월 15일부터 2주내로 지급해야되는게 아닌가요?
노동부 담당자의 말이 맞는건지. 퇴사일로부터 2주내로 지급해야되는게 맞는 건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려요ㅠ
-> 퇴직금 및 금품청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별도의 이연지급 합의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