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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탱이
곰탱이23.03.27

알바구인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인근무매장이라 그동안 혼자 근무하다가

일이생겨 잠깐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게 되면 원천징수 3.3% 떼는 등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고용을 해서그런지 그러한 절차, 방법등을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알바를 고용하게되면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떠한 서류 등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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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하며, 해당 직원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3.3%로 세금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셔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처음 고용을 해서그런지 그러한 절차, 방법등을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알바를 고용하게되면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떠한 서류 등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월 60시간 도과여부에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되며, 이경우

    사업장 성립신고 취득신고 진행하셔야합니다.

    해당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을 가입(요건 충족 전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각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하거나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국민건강보험 EDI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 세금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지급하여야 할 금품에서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한 뒤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3.3% 공제는 흔히 이루어지지만 위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