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근무매장이라 그동안 혼자 근무하다가
일이생겨 잠깐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게 되면 원천징수 3.3% 떼는 등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고용을 해서그런지 그러한 절차, 방법등을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알바를 고용하게되면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떠한 서류 등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하며, 해당 직원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3.3%로 세금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셔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월 60시간 도과여부에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되며, 이경우
사업장 성립신고 취득신고 진행하셔야합니다.
해당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을 가입(요건 충족 전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각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하거나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국민건강보험 EDI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 세금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지급하여야 할 금품에서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한 뒤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3.3% 공제는 흔히 이루어지지만 위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