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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23.03.26

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알바했는데 이럼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알바했는데 이럼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나 사업주 둘 다 무언가 문제가 생기나요??

두개 써서 나눠가져야한다고 들었는데 안쓰시고 일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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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계약서의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은 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사업주가 보관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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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 근무 시에 써야 하는데

    작성하지 않을 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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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다면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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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알바했는데 이럼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나 사업주 둘 다 무언가 문제가 생기나요??

    두개 써서 나눠가져야한다고 들었는데 안쓰시고 일해서요...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는 의무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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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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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알바했는데 이럼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나 사업주 둘 다 무언가 문제가 생기나요??

    두개 써서 나눠가져야한다고 들었는데 안쓰시고 일해서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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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 발생시 증거 불충분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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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처벌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고, 그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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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으나, 추후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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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근로자는 벌칙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향후 임금체불 등 법적 분쟁을 고려하였을때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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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이 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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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근로계약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분쟁 발생시 주장을 입증하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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