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알바했는데 이럼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알바했는데 이럼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나 사업주 둘 다 무언가 문제가 생기나요??
두개 써서 나눠가져야한다고 들었는데 안쓰시고 일해서요...
- 근로계약서의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은 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사업주가 보관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처음 근무 시에 써야 하는데 - 작성하지 않을 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다면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알바했는데 이럼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저나 사업주 둘 다 무언가 문제가 생기나요?? - 두개 써서 나눠가져야한다고 들었는데 안쓰시고 일해서요... -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는 의무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알바했는데 이럼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저나 사업주 둘 다 무언가 문제가 생기나요?? - 두개 써서 나눠가져야한다고 들었는데 안쓰시고 일해서요... -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 발생시 증거 불충분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처벌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고, 그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으나, 추후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근로자는 벌칙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향후 임금체불 등 법적 분쟁을 고려하였을때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이 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 - 활용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근로계약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분쟁 발생시 주장을 입증하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