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궁금 한게 있는데 직장에서 무기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뭔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해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직과 정규직은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사업장에 따라 각각을 별도의 직군으로 나누어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 정규직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정규직은 사회적인 개념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가 없고,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세부적인 차이점은 회사 내의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정규직은 최초 채용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실무상 용어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공통점이 있으나 무기계약직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통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동일한 의미이나, 사업장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할 경우 정규직의 근로조건이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를 통상 의미하며,
무기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 전환된 경우를 말합니다.
법상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이 곧 정규직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로는 임금이 낮고 단순한 직무에 종사하는 직군으로 묶어두는 경우를 무기계약직이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에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정년까지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하여 승진 및 승급에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모두 법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볼 수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입니다.
단, 무기계약직(2년 초과 계약직 근로)과 정규직은 회사별로 임금, 복지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