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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바틱23.03.27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자차로 출퇴근하는 경우 사고시 산업재해의 인정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동료를 픽업해서 내려준 후 집으로 오는길에 사고가 나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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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 당시 출근 중의 행위가 출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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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길의 사고가 산재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 한 중에 사고로 3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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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위 법령에 따라 출근재해에 대해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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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후략)

    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는 바, 그렇다면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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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자차로 출퇴근하는 경우 사고시 산업재해의 인정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통상적으로 방법으로의 출퇴근재해는 거의 대다수 인정됩니다.

    직장동료를 픽업해서 내려준 후 집으로 오는길에 사고가 나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지요.

    동료 픽업하여 카풀로 출퇴근하는 것이 통상적이 방법에 해당하며, 통상경로 운전하던 도중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산재신청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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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산재의 경우 질문자님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출퇴근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산재인정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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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때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이때,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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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

    직장동료를 픽업해서 내려준 후 집으로 오는길에 사고가 나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로 인정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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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집과 사업장까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보통 퇴근 후 집근처 마트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평소 내원하던 병원을 방문한다든지 등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직장 동료 픽업과 관련된 부분은 직장 동료를 픽업해주게 된 경위와 평소에도 픽업을 해준 경우가 종종 있었는지, 직장 동료를 내려준 장소와 집과 사업장 간의 거리 정도 등 별도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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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 산재인정은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직장동료를 내려준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사고가 났다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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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는 출퇴근이 통상적인 경로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동료를 픽업해서 내려 준 후 귀가하는 경우는 별도의 개인 용무라기 보다는 통상적인 경로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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