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휴가 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8. 23.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 + 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평가
응원하기
근로 계약서 작성 후 3주차입니다 퇴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10시간 근무하면 식사는 한끼만 제공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와 같은 복리후생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가 사규로 운영할 경우 그에 따라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직시 연차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05. 22.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일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57개로 아래와 같습니다.2019. 05. 22. ~ 2020. 05. 21. : 26개(매월 1개씩 11개 + 15개)2020. 05. 22. ~ 2021. 05. 21. : 15개2021. 05. 22. ~ 2022. 05. 21. : 16개
평가
응원하기
시급제로 일하는데 주휴시간보장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어느 하루를 결근하면 그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1년 하고 몇일 근무인데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 03. 28. 입사한 근로자의 2023. 03. 30.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의 대가 15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 한편,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평가
응원하기
그동안 반차휴가를 사용하게 했었는데 이번년도 부터 반차휴가는 없애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삭제(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불리할 경우 동의)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귀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가쓰고 출근하면 근로?휴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날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회사가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다른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퇴직금이 연결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단순히 고용형태만 전환되는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