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근로자5명 이상 업장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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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일 정도 일하고 그만 두더라도 일한 급여 받을수 있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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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이상 8시간미만 근무 시 휴식시간 30분 지급이 사용자의 의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출근하여 퇴근하기까지 사이의 시간이 4.5시간이라면 4시간은 근로시간, 0.5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그 외 귀 질의의 사례 모두 적법하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분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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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코드로 상실신고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직서 내 퇴사 사유에 '회사의 사직의 권고로 퇴사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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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 후 계약서 재작성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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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시간도 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히 수반되는 교육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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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취침건으로 눈치주는 상사의 근로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는 휴게시간으로 보장된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위 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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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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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 소진 및 월급 관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날에 대하여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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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떠한 유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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