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시간이상 8시간미만 근무 시 휴식시간 30분 지급이 사용자의 의무 맞나요?
의무라면, 노동자는 휴식시간 30분을 포함하여 4.5시간 회사에 있었을 때, 근무시간 4시간을 인정받는 것이 맞나요?
회사에 있는 시간이
5시간인 경우 근무시간 4.5시간 / 휴식시간 0.5시간
6시간인 경우 근무시간 5.5시간 / 휴식시간 0.5시간
7시간인 경우 근무시간 6.5시간 / 휴식시간 0.5시간
8시간인 경우 근무시간 7.5시간 / 휴식시간 0.5시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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