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라면, 노동자는 휴식시간 30분을 포함하여 4.5시간 회사에 있었을 때, 근무시간 4시간을 인정받는 것이 맞나요?
회사에 있는 시간이
5시간인 경우 근무시간 4.5시간 / 휴식시간 0.5시간
6시간인 경우 근무시간 5.5시간 / 휴식시간 0.5시간
7시간인 경우 근무시간 6.5시간 / 휴식시간 0.5시간
8시간인 경우 근무시간 7.5시간 / 휴식시간 0.5시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모두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30분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5 ~ 8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산정시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시간당 30분 부여하면 되므로,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실제 휴게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의 휴게시간 부여가 의무입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근하여 퇴근하기까지 사이의 시간이 4.5시간이라면 4시간은 근로시간, 0.5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그 외 귀 질의의 사례 모두 적법하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분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