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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쌈박한재규어130
쌈박한재규어130
23.03.17

4시간이상 8시간미만 근무 시 휴식시간 30분 지급이 사용자의 의무 맞나요?

의무라면, 노동자는 휴식시간 30분을 포함하여 4.5시간 회사에 있었을 때, 근무시간 4시간을 인정받는 것이 맞나요?


회사에 있는 시간이

5시간인 경우 근무시간 4.5시간 / 휴식시간 0.5시간

6시간인 경우 근무시간 5.5시간 / 휴식시간 0.5시간

7시간인 경우 근무시간 6.5시간 / 휴식시간 0.5시간

8시간인 경우 근무시간 7.5시간 / 휴식시간 0.5시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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