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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말을 해놓으면 나중에 받을 수 없나요?

현재 주 15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사장이 세금 공제 안하는대신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라면

1. 주휴수당을 나중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이럴 경우에는 제가 세금을 따로 제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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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소득세 내지 4대보험료 공제는 별도로 적용되며 대가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4대보험료는 이와 별개로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 처리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나중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그건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럴 경우에는 제가 세금을 따로 제출해야할까요?

      >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세금은 별개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중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라도 질문자님의 동의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령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해당 내용을 배제하는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세금을 따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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