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인상 후 계약서 재작성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IT 중소기업에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에 입사를 하여 수습기간 3개월을 마치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4월에 연봉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4월에 연봉 협상을 할 때 항상 구두로 계약을 했고 근로계약서 재작성이나 연봉계약서 작성 같은 서면 합의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봉 협상을 하고 인상이 되더라도 1~3월은 인상되기 전 급여로 받았고 4월 이후부터 인상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해당 년도에 받는 돈은 구두 계약으로 체결한 연봉이랑 차이가 났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제 연봉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회사 관리부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이나 연봉계약서는 따로 작성 안하냐고 물어보니
"인상된 연봉은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급여 명세서로 대체 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 연봉에 대한 정보를 뭘로 알 수 있냐고 다시 물어보니
"저희같은경우 급여변동시 급여명세대체가능하고 근로자 원하시면 근로계약서 작성하시면됩니다."
"원하시면 관리부연락하시면 작성해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두계약으로 연봉협상을 하고 근로계약서든 연봉계약서든 안 쓴지 3년이 넘었습니다..
연봉 협상할 때 따로 서면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선 변경된 연봉을 뭘로 보관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애초에 협상할 때 연봉계약서든 변경된 연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적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