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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형255
걱정인형25523.03.17

알바 교육시간도 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이곳저곳에 물어봐도 다 말이 달라서요..

회사에서는 실제로 업무를 행한게 아니라면 교육시간에 꼭

교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찾아봤을 때는 사용주의 관리 감독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도 한다 근데 이건 해석의 한 부분이고

법에 꼭 줘야한다고는 안 되어있다고 하기도 하던데

뭐가 맞을까요?

2시간 정도 일에 관해 설명 듣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회사에서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고

하겠다고 한 뒤 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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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교육시간이며, 그 본질이 근로와 유사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 후 이루어지는 교육으로서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근로제공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채용에 앞서 있는 단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단 채용할 인원을 뽑아두고 교육을 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 관련 교육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히 수반되는 교육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는 노동부의 법 해석에 따른 것이고 법에 이런 것까지 일일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