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저곳에 물어봐도 다 말이 달라서요..
회사에서는 실제로 업무를 행한게 아니라면 교육시간에 꼭
교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찾아봤을 때는 사용주의 관리 감독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도 한다 근데 이건 해석의 한 부분이고
법에 꼭 줘야한다고는 안 되어있다고 하기도 하던데
뭐가 맞을까요?
2시간 정도 일에 관해 설명 듣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회사에서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고
하겠다고 한 뒤 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