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교육시간도 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이곳저곳에 물어봐도 다 말이 달라서요..
회사에서는 실제로 업무를 행한게 아니라면 교육시간에 꼭
교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찾아봤을 때는 사용주의 관리 감독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도 한다 근데 이건 해석의 한 부분이고
법에 꼭 줘야한다고는 안 되어있다고 하기도 하던데
뭐가 맞을까요?
2시간 정도 일에 관해 설명 듣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회사에서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고
하겠다고 한 뒤 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교육시간이며, 그 본질이 근로와 유사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 후 이루어지는 교육으로서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근로제공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채용에 앞서 있는 단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단 채용할 인원을 뽑아두고 교육을 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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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 관련 교육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히 수반되는 교육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는 노동부의 법 해석에 따른 것이고 법에 이런 것까지 일일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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