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취침건으로 눈치주는 상사의 근로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점심시간 이용해서 회사외부의 취침실을 이용한것으로 자꾸 눈치를 주는데
근로법 위반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으로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회사 내부에 먼저 문제제기를 하신 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제는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노동청 진정 등 진행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휴게시간(점심시간)은 근로자에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므로
회사 외부 취침실 이용으로 눈치를 주면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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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점심시간 이용해서 회사외부의 취침실을 이용한것으로 자꾸 눈치를 주는데
근로법 위반소지가 있을까요?
-> 점심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취침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점심시간에는 회사 외부 취침실을 이용하고 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을사용함에 있어 제한을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치 않으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슨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휴게시간에 잠시 취침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1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며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하니 눈치보지말고 취침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 중에도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다면 휴게시간이 온전히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의 부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는 휴게시간으로 보장된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위 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 휴게시간에 어디를 가든 잠을 자든 상사가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눈치를 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이용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을 할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처벌조항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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