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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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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취침건으로 눈치주는 상사의 근로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점심시간 이용해서 회사외부의 취침실을 이용한것으로 자꾸 눈치를 주는데

근로법 위반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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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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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으로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회사 내부에 먼저 문제제기를 하신 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제는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노동청 진정 등 진행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휴게시간(점심시간)은 근로자에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므로

    회사 외부 취침실 이용으로 눈치를 주면 안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점심시간 이용해서 회사외부의 취침실을 이용한것으로 자꾸 눈치를 주는데

    근로법 위반소지가 있을까요?

    -> 점심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취침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점심시간에는 회사 외부 취침실을 이용하고 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을사용함에 있어 제한을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치 않으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슨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휴게시간에 잠시 취침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1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며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하니 눈치보지말고 취침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 중에도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다면 휴게시간이 온전히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의 부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는 휴게시간으로 보장된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위 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 휴게시간에 어디를 가든 잠을 자든 상사가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눈치를 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이용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을 할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처벌조항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