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직업이 강사인데 갑작스러운 위경련으로 하루 출근을 못했습니다.
저는 연차에서 하루 차감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1 . 원장님은 이 달안에 빠진 날 수업을 보충을 하거나 아니면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연차 차감은 안되는 건가요?
2. 혹시 연차수당 계산법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연차수당 없이 무조건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 법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날에 대하여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근한 일자에 대해 회사에서 꼭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는 연차로 처리하지 않고 결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한 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금액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3. 연차를 사용할지와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사용은 자유롭습니다.
>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사용촉진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말씀해주신 내용 보면 회사에서 하고 있을 것 같진 않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사용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3.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휴무한 때는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