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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풍금조226
한가한풍금조22623.03.16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 소진 및 월급 관계

제 직업이 강사인데 갑작스러운 위경련으로 하루 출근을 못했습니다.

저는 연차에서 하루 차감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1 . 원장님은 이 달안에 빠진 날 수업을 보충을 하거나 아니면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연차 차감은 안되는 건가요?

2. 혹시 연차수당 계산법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연차수당 없이 무조건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 법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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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날에 대하여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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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근한 일자에 대해 회사에서 꼭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는 연차로 처리하지 않고 결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한 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금액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3. 연차를 사용할지와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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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 원장님은 이 달안에 빠진 날 수업을 보충을 하거나 아니면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연차 차감은 안되는 건가요?

    >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사용은 자유롭습니다.

    2. 혹시 연차수당 계산법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3. 연차수당 없이 무조건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 법도 있나요?

    > 사용촉진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말씀해주신 내용 보면 회사에서 하고 있을 것 같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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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사용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3.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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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휴무한 때는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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