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하려할때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못받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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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으로 변경하면, 임금도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하기에 근로시간이 증가하면 그에 수반되는 임금 역시 증가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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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을 위한 퇴사 후 재입사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과소 지급하기 위한 의도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1년 단위로 하여 종료하고 재계약하는 형태로 유지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첫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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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아니고 자신퇴사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의사 소견서, 사업주의 확인서(이직 당시 업무 내용, 평소 업무 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 관련 소관 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등의 내용 포함)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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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시간외근로수당으로 분류된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임금은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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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사 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1. 12.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 + 15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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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이점이 하나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고정적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시간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정해진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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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계약직 /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실업급여액의 기준 임금은 최종 직장의 평균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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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연차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인 바, 회사가 부여한 연차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일 것이므로 해당 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정산 관련 조항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다면 그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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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를 작성 한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작성한 근로조건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며,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연봉계약서 상의 내용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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