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5일근무 15시간이상 1년 근무 후 퇴사했는데
회사사정이 어렵다며
주휴수당과 퇴직금 못준다고 합니다
몇일안에 노동청가서 주휴수당 퇴직금 신고해야하나요?
신고 유효기간이있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체불한 경우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