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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3.07

주휴수당 퇴직금 신고 기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주5일근무 15시간이상 1년 근무 후 퇴사했는데

회사사정이 어렵다며

주휴수당과 퇴직금 못준다고 합니다

몇일안에 노동청가서 주휴수당 퇴직금 신고해야하나요?

신고 유효기간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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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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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올해 퇴사하였다면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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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3년 이내의 기간 내에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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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발생일부터 3년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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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5일근무 15시간이상 1년 근무 후 퇴사했는데

    회사사정이 어렵다며

    주휴수당과 퇴직금 못준다고 합니다

    몇일안에 노동청가서 주휴수당 퇴직금 신고해야하나요?

    신고 유효기간이있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체불한 경우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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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노동청 진정 제기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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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이 지난 후에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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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주휴수당) 및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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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난 이후에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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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은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해보고 그럼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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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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