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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쌍봉낙타236
튼실한쌍봉낙타23623.03.08

퇴직금 정산을 위한 퇴사 후 재입사관련

제목 그대로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퇴직금을 정기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시는데~중간정산 사유가 되지않으면 중간정산은 안되잖아요? 그렇담 퇴사후 재입사시 4대보험 상실 신고도같이들어가야되는데~이런식으로 처리가되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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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퇴직금을 정기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시는데~중간정산 사유가 되지않으면 중간정산은 안되잖아요? 그렇담 퇴사후 재입사시 4대보험 상실 신고도같이들어가야되는데~이런식으로 처리가되도 괜찮은가요?

    진정사직이 아니므로 엄밀히 따지자면 중간정산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외관상 퇴사후 재입사 처리사실만확인되는 바, 근로자가 이를 문제삼지 않는한

    문제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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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처리하는 것은

    추후 근로자가 퇴직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그간의 퇴직금 지급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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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재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사 시점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실제 퇴직의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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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기지급 자체가 위법인데 형식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도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다고 해도 어차피 형식에 그칠뿐이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법으로 무효이고 퇴사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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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허용된 경우외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을 어기고 중간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퇴직할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재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동일 회사에서 1회로 한정함),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요양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등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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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 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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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으나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 퇴직으로 처리한 경우 퇴직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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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퇴사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재취업 하였다면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은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 입퇴사 처리가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무처리 과정상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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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퇴직금을 정기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DC형이라면 가능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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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과소 지급하기 위한 의도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1년 단위로 하여 종료하고 재계약하는 형태로 유지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첫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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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만 단절시킴으로써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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