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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를 작성 한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다 마친 후 지금 대략 1주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연봉이 잘못 되었다고 수정을 한다고 다시 사인하라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일단 사인은 안했습니다 이유없는 연봉 삭감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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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경위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일방적 임금 삭감이라면 거부하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작성한 근로조건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며,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연봉계약서 상의 내용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당 계약서상에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여 서명/날인 한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삭감에 재서명하라는 경우라면 거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시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저하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임금 등이 결정됩니다.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신다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변경(수정)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기재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새로 연봉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오류가 아니라 약정한 근로조건을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양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라도 근로자가 승낙하여 서명했다면 유효한 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