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 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적혀있으며, 그 외 별다른 명시 사항은 없습니다.
2020년 10월에 입사하여 2023년 2월에 퇴사했는데, 연차 15개 발생해서 3개 사용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5인 미만이더라도 12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2021년에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따로 공지같은거 안해줬는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