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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토끼6
배부른토끼6
23.03.08

이런 경우 퇴사 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아직 미사용 연차는 11개 정도 있습니다.

연차 수당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퇴직금에 포함돼서 나오는 건가요?

회사가 안 줄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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