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11일이라면, "11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된 수당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1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1. 12.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 + 15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일급 X 미사용연차개수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