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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토끼6
배부른토끼623.03.08

이런 경우 퇴사 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아직 미사용 연차는 11개 정도 있습니다.

연차 수당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퇴직금에 포함돼서 나오는 건가요?

회사가 안 줄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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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시간당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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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11일이라면, "11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된 수당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1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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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2021년 12월 1일에 입사를 하여, 2023년 3월 31일에 퇴사한다면, 총 발생한 연차는 26일 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11일이라면 전부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금지급할때 같이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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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1. 12.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 + 15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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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1년 12월 1일에 15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

    퇴직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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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퇴직하게 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고,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일치 하루 통상임금입니다.

    퇴직금과 같이 지급될 수 있으나,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이라는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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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 수당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퇴직금에 포함돼서 나오는 건가요?

    회사가 안 줄 수도 있는 건가요?

    -> 연차수당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는 퇴직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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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일급 X 미사용연차개수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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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나 연차수당도

    별도의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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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총 연차는 41개로 보입니다.

    이 중 사용연차와 보상연차를 차감하셔서

    남은 연차를 수당 받으실 수 있고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수당에 대해서는 3/12만큼 평균임금에 산입되어 퇴직금에 반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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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를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1개에 대해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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