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퇴사 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아직 미사용 연차는 11개 정도 있습니다.
연차 수당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퇴직금에 포함돼서 나오는 건가요?
회사가 안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시간당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11일이라면, "11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된 수당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1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2021년 12월 1일에 입사를 하여, 2023년 3월 31일에 퇴사한다면, 총 발생한 연차는 26일 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11일이라면 전부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금지급할때 같이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1. 12.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 + 15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1년 12월 1일에 15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
퇴직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퇴직하게 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고,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일치 하루 통상임금입니다.
퇴직금과 같이 지급될 수 있으나,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이라는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 수당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퇴직금에 포함돼서 나오는 건가요?
회사가 안 줄 수도 있는 건가요?
-> 연차수당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는 퇴직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일급 X 미사용연차개수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나 연차수당도
별도의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총 연차는 41개로 보입니다.
이 중 사용연차와 보상연차를 차감하셔서
남은 연차를 수당 받으실 수 있고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수당에 대해서는 3/12만큼 평균임금에 산입되어 퇴직금에 반영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를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1개에 대해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