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3월 2일 근무 ~ 23년 2월 28일 퇴사는 일년 근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기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가휴가와 연차휴가와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한편, 병가는 약정휴가로 회사의 사규에 정해진 바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와 월차의 발생 조건 및 두 용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상 용어는 연차휴가이며, 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신규입사자 또는 1년 출근율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실무적으로 칭하는 용어를 의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추가발생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 04. 01. 입사한 근로자의 2023. 04. 0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해당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의 의사 진단서(소견서), 사업주의 확인서(질병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며, 다른 직무의 전환 역시 어렵다는 내용 포함)가 명확히 구비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예외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만료 실업 급여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4대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율을 의미하며, 4대보험요율은 각 보험마다 상이(고용보험-0.9%,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등)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 방법 및 퇴직금 입금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세전)되며, 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 연장 가능)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은 한 번 할 때 얼마나 휴직할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1년의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