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4대보험 문의드려요
근로계약서도 쓰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두달이 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쓸 당시 4대보험을 한다는거에 체크를 했고 사장님이랑 한장씩 나눠가졌는데 월급받을때 보아하니 3.3%만 떼서 나오네요
이는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된게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3.3%만 공제하였다면, 개인사업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하여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전부 공제하면 10% 가까이 됩니다. 3.3%를 공제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3.3%만 공제됐다면 사업소득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3%만 공제되고 지급되었다면 4대보험은 미가입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고 받으셨다면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부분은 4대보험 연계센터 또는 건강보험 공단 등에 유선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가입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지급하는데 있어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하지 않고, 3.3%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고,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라 다른 개념이긴 하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을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므로 사장님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율을 의미하며, 4대보험요율은 각 보험마다 상이(고용보험-0.9%,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입니다. 형식은 근로계약일 수 있으나 실제 내용은 사업 및 용역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등 4대보험 관장 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3.3%만 공제하고 있다면 현재 프리랜서 형태로 사업소득세만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하며, 해당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3.3%만 공제한다면 사업소득자로 등록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 연금,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했다 함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4대보험 미가입 시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석주형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께서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신거 같네요.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요청하시고 거절시 미가입 사업장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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