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4대보험 문의드려요
근로계약서도 쓰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두달이 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쓸 당시 4대보험을 한다는거에 체크를 했고 사장님이랑 한장씩 나눠가졌는데 월급받을때 보아하니 3.3%만 떼서 나오네요
이는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된게맞는거죠?
근로계약서도 쓰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두달이 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쓸 당시 4대보험을 한다는거에 체크를 했고 사장님이랑 한장씩 나눠가졌는데 월급받을때 보아하니 3.3%만 떼서 나오네요
이는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된게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3.3%만 공제하고 있다면 현재 프리랜서 형태로 사업소득세만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하며, 해당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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