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4대보험 문의드려요

2023. 03. 02. 14:02

근로계약서도 쓰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두달이 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쓸 당시 4대보험을 한다는거에 체크를 했고 사장님이랑 한장씩 나눠가졌는데 월급받을때 보아하니 3.3%만 떼서 나오네요

이는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된게맞는거죠?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3.3%만 공제하였다면, 개인사업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하여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023. 03. 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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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전부 공제하면 10% 가까이 됩니다. 3.3%를 공제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2023. 03. 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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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3.3%만 공제됐다면 사업소득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023. 03. 0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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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3%만 공제되고 지급되었다면 4대보험은 미가입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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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고 받으셨다면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부분은 4대보험 연계센터 또는 건강보험 공단 등에 유선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가입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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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지급하는데 있어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하지 않고, 3.3%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3. 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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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고,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라 다른 개념이긴 하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3. 03. 0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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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을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므로 사장님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3. 03. 0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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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율을 의미하며, 4대보험요율은 각 보험마다 상이(고용보험-0.9%,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등)합니다.

                  2023. 03. 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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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입니다. 형식은 근로계약일 수 있으나 실제 내용은 사업 및 용역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듯합니다

                    2023. 03. 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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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등 4대보험 관장 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 03. 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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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3.3%만 공제하고 있다면 현재 프리랜서 형태로 사업소득세만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하며, 해당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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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3.3%만 공제한다면 사업소득자로 등록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 연금,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3. 03. 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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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했다 함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3. 03. 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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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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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4대보험 미가입 시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2023. 03. 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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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석주형사무소

                                안녕하세요. 석주형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께서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신거 같네요.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요청하시고 거절시 미가입 사업장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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