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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F !!23.03.02

연차와 월차의 발생 조건 및 두 용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회사를 4년가까이 다니면서 연차 사용은 해본적이 없는데 (월차로 항상 사용) 연차 월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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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4년가까이 다니면서 연차 사용은 해본적이 없는데 (월차로 항상 사용) 연차 월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 연차 및 월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월차는 더이상 법률상 용어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연차유급휴가만이 존재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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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

    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 총 11개)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데 연차휴가 1년에 15개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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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개념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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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과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폐지된 개념입니다.

    현재는 연차만 있는데, 1년 미만 입사자에 부여되는 연차를 월차라고 칭해본다면

    연차는 연에 한번 발생해서 1년간 사용하고

    월차는 1년 미만일 때에 매월 개근 시에 1개씩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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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차라는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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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월차는 법에 명시된 명칭은 아니고, 사회적으로 월에 사용하는 휴가를 부르는데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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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상 용어는 연차휴가이며, 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신규입사자 또는 1년 출근율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실무적으로 칭하는 용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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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정확한 법적인 용어는 '연차휴가'가 맞습니다.

    과거에는 월차 개념의 휴가가 존재하였으나, 지금은 모두 연차휴가에 해당합니다.

    한편,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에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휴가 역시 해당 휴가가 발생하는 모습은 1개월 마다 발생하여 실무상 편의로 월차휴가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휴가도 연차휴가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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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석주형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월차라는 용어는 없고 연차만 존재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 8할 미만 출근자에게 주어지는 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를 두고 가끔 월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연차는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첫 1년 15일, 3년 부터 격년으로 하나식 추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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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규정에 따라 연차만 적용되며

    월차는 현재로선 사라진 개념입니다.

    연차 사용조건은1년출근하셨으면 그 다음해 15일이상지급됩니다.(근속년수에따라 증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규정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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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과거의 상용적 표현이고 연차가 법적용어로써 정확한 표현입니다. 월차의 의미는 월을 기준으로 휴가를 사용한다는 의미이고 연차는 해당 연도에 발생하고 사용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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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과거 근로기준법은 월마다 휴가를 부여하여 월차유급휴가라 부르는 휴가제도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여 1년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만이 존재합니다.

    즉, 현재는 월차는 없고, 연차만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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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차라는 용어는 이전에 사용하던 용어이며, 연차와 동일한 뜻 입니다.

    차이점은 없고 현재는 연차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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