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 3월 2일 근무 ~ 23년 2월 28일 퇴사는 일년 근무한게 맞나요?
2월 28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1년은 365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3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를 존속하여야 하겠스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