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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말109
겸손한말10923.03.02

22년 3월 2일 근무 ~ 23년 2월 28일 퇴사는 일년 근무한게 맞나요?

22년 3월 2일 근무 ~ 23년 2월 28일 퇴사는 일년 근무한게 맞나요?

2월 28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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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 3월 2일 근무 ~ 23년 2월 28일 퇴사는 일년 근무한게 맞나요?

    2월 28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1년은 365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3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를 존속하여야 하겠스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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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3월 1일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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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3.2.~23.3.1.까지 근무하고, 23.3.2.에 퇴사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됩니다. 따라서 23.2.28.까지 근무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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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기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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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 안 됩니다.

    364일 근무하여 만 1년 근무가 아닙니다.

    연차도 11개까지 밖에 수령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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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2년 3월 2일부터 근무하고, 23년 2월 28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 수령을 불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3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존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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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월 1일까지는 근로제공후 퇴사를 하여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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