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12.31 회계년도 기준으로 총 22개연차로 계산되엇는데
2023.04.01 만근시 일년 이상 연차 15개 발생으로
2022.01.01-2022.12.31 연차 11 + 2023.04.01 근무시 나머지 4개 연차 더 발생할까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존재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퇴사시에는 법적 기준을 모두 부여받았는지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