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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3.01

육아휴직은 한 번 할 때 얼마나 휴직할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아직 결혼도 안했고 애도 없는데여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서여. 만약 결혼도 하고 애도 생길시 혹시 육아휴직은 한 번 할 때 얼마나 휴직할 수 있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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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추후 법 개정 시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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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할횟수는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임신 중의 분할횟수는 2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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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결혼도 안했고 애도 없는데여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서여. 만약 결혼도 하고 애도 생길시 혹시 육아휴직은 한 번 할 때 얼마나 휴직할 수 있나여? 궁금합니다.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자녀 1인 당 최대 1년까지 실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1년씩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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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한번에 1년을 전부 사용할 수도 있고, 2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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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1년의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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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2019.8.27, 2021.5.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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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정해진 육아휴직기간은 자녀1명당 1년입니다. 이러한 1년에 대해 연속하여 한번에 사용할수도 있고 2회 분할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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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자녀1명당 최대 1년간 사용할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휴직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사용조건이 있습니다. 자녀 1명당 부모1명이 반드시 3개월간 휴직을 먼저 사용하여야합니다. 즉 1년6개월을 사용하려한다면 아빠가 3개월 휴직을 하여 반드시 3+3 부모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어난 6개월 기간은 무급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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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가능하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이를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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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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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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