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크게 법정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별할 수 있는데,
법정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확정기여형(DC)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로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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