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인데 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 시 회사가 해당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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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직 계약 만료 직전인데요.. 후임자 ..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계약해지 관련 조항에 따라 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면 될 것이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만 만료일인 3/1이 경과함에 따라 자동으로 종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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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은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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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월급후 4대보험이라고 내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 부담분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을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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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이 세전일 경우 최저시급에 위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은 근로자부담분 세액 공제 이전 금액(즉, 세전 금액)으로 해당 금원을 세전 금액으로 책정하여 근로자부담분 세액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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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 폐지이후 월급에 연차비포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기존에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 명목의 임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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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4월)까지 재직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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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지급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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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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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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