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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4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일을 그만둔다고 했는데요. 학원 측에서는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말인가요?

일방적 파기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데 맞는 말입니까?

학원 측에서는 자꾸 법적 대응을 한다고 주장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되거든요. 신고하면 사장 측에서 벌금 내야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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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말만하고 실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잘못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처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1.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를 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은 없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가해자의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발생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없는 협박이므로 그냥 무시하면 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학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근로계약에 관련한 것인지 다른 사항과 관련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 학원에서 실제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주장이 실제로 법원에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한 손해의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고 그 손해의 구체적인 금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또,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역시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알고계신대로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퇴사하면 퇴사하는거지 무슨 근로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인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상 계약도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 여부를 분명히 했는지, 손해배상의 책임여부를 약정하였는지 등을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인정되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사용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