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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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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4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일을 그만둔다고 했는데요. 학원 측에서는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말인가요?

일방적 파기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데 맞는 말입니까?

학원 측에서는 자꾸 법적 대응을 한다고 주장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되거든요. 신고하면 사장 측에서 벌금 내야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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