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요?
요즘 도급근로자의 근로계약을 1년씩밖에 안하고 계약을 해지하는경향이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때와 받지못할때가 명확하지않아 궁금하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년으로 맺고서 근무를 하다가 계약만료로 그만두시는 거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받지 못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해고로 근로관계 종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