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기존에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 명목의 임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