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대체제도 폐지이후 월급에 연차비포함에 대해서
연차대체제도 폐지전 연차는 없고 12개휴가만 줬습니다.
연차대체제도 폐지후 여전히 연차가 없고 12개 휴가가 유지 월급엔 연차비가 포함되서
나오더군요. 그내용에 대해서 따로 서명이나 고지 받은적이 없는데
적법유무를 알고싶습니다. 또 4월 퇴사시 남은연차비용청구는 어떻게 계산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일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기존에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 명목의 임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위법해 보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쓰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그렇게 급여 바꿔서 지급한다면 법 위반 소지 있습니다.
잔여 수당은 별도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제기 통해서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입사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하고 그후 1년마다 부여하며 연차갯수는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1년에 12개의 연차만 주면 위법이고, 퇴사시 못받은 연차를 전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