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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기러기166
참신한기러기16623.02.24

5인미만 사업장 연차 지급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꼭 안줘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가족사업이라


아버지가 대표이시고 아들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낮에 일하는 직원 2명 밤에

일하는 직원 한명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대표라 제외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저도 5인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포함이 안되면 5인 미만으로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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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일반적으로 가족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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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직계가족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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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동거친족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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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가족은 보통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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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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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됩니다.

    다만, 말 그대로 친족만을 사용해야 하므로

    그 경우가 아니라면 5인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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