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 역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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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사용 사유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며,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또는 회사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단위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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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낮추고 수당을 늘려서 임금을 동결하는 조치가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동결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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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제외가 실질이 해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 회사가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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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날짜 기입하면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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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기준이 궁금해서 글남겨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2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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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금액이 적은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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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시 계약한 근로자가 10-7 근로한경우 6-7은 연장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그날의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이어서 그 날의 연장근로시간은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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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인상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요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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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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