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시 계약한 근로자가 10-7 근로한경우 6-7은 연장인지 여부?
9시-18시 계약한 근로자. 평소에도 이 시간에도 근로합니다.
1시간 지각/조퇴를 처리 후, 실제로 10시-19시 근로한경우 [5인 이상 전제]
9-10시 무급처리 , 6시-19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1.5)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실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개념은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난 근로가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므로 10시~19시 근로했다면 연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시간 늦게 출근해서 1시간 늦게 퇴근하는 것이지
하루 8시간 초과하지 않았는데 연장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지각하여 1시간을 늦게왔으며,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6~7시에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1.5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그날의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이어서 그 날의 연장근로시간은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상 연장근로수당은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 외에 근무한 것으로 성립되진 않고,
하루 8시간 /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1.5배의 수당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질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오후 6시-7시는 계약서 시간 밖이지만 결국 10시 ~ 오후 7시 근무는 총 8시간 이내 금무이므로 1.5배가 아니라 1배의 수당만 지급이 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1시간 지각처리를 하고 실제로 10시-19시 근로한경우 휴게시간
제외 8시간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나, 해당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근로시간으로 8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각/조퇴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연장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장근로 여부는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이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0시부터 19시까지 근무의 경우 8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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