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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2.17

9-6시 계약한 근로자가 10-7 근로한경우 6-7은 연장인지 여부?

9시-18시 계약한 근로자. 평소에도 이 시간에도 근로합니다.

1시간 지각/조퇴를 처리 후, 실제로 10시-19시 근로한경우 [5인 이상 전제]

9-10시 무급처리 , 6시-19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1.5)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실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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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개념은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난 근로가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므로 10시~19시 근로했다면 연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시간 늦게 출근해서 1시간 늦게 퇴근하는 것이지

    하루 8시간 초과하지 않았는데 연장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지각하여 1시간을 늦게왔으며,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6~7시에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1.5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그날의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이어서 그 날의 연장근로시간은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상 연장근로수당은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 외에 근무한 것으로 성립되진 않고,

    하루 8시간 /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1.5배의 수당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질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오후 6시-7시는 계약서 시간 밖이지만 결국 10시 ~ 오후 7시 근무는 총 8시간 이내 금무이므로 1.5배가 아니라 1배의 수당만 지급이 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1시간 지각처리를 하고 실제로 10시-19시 근로한경우 휴게시간

    제외 8시간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나, 해당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근로시간으로 8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각/조퇴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연장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장근로 여부는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이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0시부터 19시까지 근무의 경우 8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