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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쿠스쿠스29
선한쿠스쿠스2923.02.17

연장수당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금액이 적은 경우

회사 규정 상 시간당 연장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며 회사 내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시간 초과근무 시 10만 원, 20시간 초과 근무시 25만 원 이런 식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단, 시간당 인센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20시간을 넘게 근무하더라도 최대 25만원 초과하여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시간당 연장 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신고하여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다른 인센티브 항목이 있는데, 이를 시간 당 연장 수당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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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와 연장근로수당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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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수당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인센티브 지급이 연장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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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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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시급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액분 발생 시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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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가산수당(통상임금 x 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계산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회사에서 지급한 인센티브가 법에서

    계산한 연장수당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차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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