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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쿠스쿠스29
선한쿠스쿠스29
23.02.17

연장수당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금액이 적은 경우

회사 규정 상 시간당 연장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며 회사 내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시간 초과근무 시 10만 원, 20시간 초과 근무시 25만 원 이런 식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단, 시간당 인센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20시간을 넘게 근무하더라도 최대 25만원 초과하여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시간당 연장 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신고하여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다른 인센티브 항목이 있는데, 이를 시간 당 연장 수당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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