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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23.02.17

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조만간 전세 입주예정입니다. 문제는 보증대출로도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퇴직금 중간정산도 문제없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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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만간 전세 입주예정입니다. 문제는 보증대출로도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퇴직금 중간정산도 문제없이 가능한건가요?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마련을 위한 중간정산은 1회만 가능하고,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전세금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위 새행령을 확인해본 뒤, 사업장에서 중간정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인정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중간정산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미리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 가능하며, 다만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닌 승인사항이기에 회사에서 해당 부분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해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사용자에게 신청하여 사용자가 이를 허용한 경우 가능합니다.

    법에서 전세 보증금과 관련하여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전세금의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 중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에 의하면, 가능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중간사유로 무주택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무주택자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위와같이 정해져 있으므로, 무주택자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통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무주택 근로자이며,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전세금이나 보증금 부담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내역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구비서류

    •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무주택자 여부 확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잔금지급 후 신청시 : 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위와 같이 법에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부담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