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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하고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위 법 제17조에서 정한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1부 교부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작성 또는 미교부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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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중간 정산시 사유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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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반영 여부? (연차수당 계산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참조)하는데,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기본급 205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통상시급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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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결정으로 인한 휴무 1일 있을 때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1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 휴업하는 경우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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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 연차계산하는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할 때 회계연도 기준 기부여된 연차휴가보다 적은 연차휴가가 산정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기부여된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미사용분에 대하여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8.02.28.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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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연장근로수당과 구분하여 제공되는 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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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상여금 포함해서 줘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인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하며 여기서의 임금총액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참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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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4.>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 5. 20.>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나, 그 이상 요양하여야만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요양, 휴업,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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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년이상 근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근속연수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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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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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으려고 1년기다리는중인데 수습기간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라면 귀 질의의 상황에서 2023.02.07.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요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참조)을 충족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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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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