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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풍뎅이43
검은풍뎅이43

2023년 8시간 4일근무 기본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8시간 4일근무 기본급여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지식인에서 찾아보니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헷갈리는부분이 있어서요.

4일근무시 주휴수당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5일근무 했을때와 같은건가요?

5일근무 주휴수당(시간이6시간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그럼 4일근무 했을때도 5일근무와 동일한건지.

월급으로 했을때의 기본급여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3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2 + 6.4(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605,07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자와 같이 단시간 근무자는 근로조건도 비례해서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 6.4시간 적용하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1.605.077,76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 4일 근무시 주휴수당=시급×32÷5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2+6.4)÷7×365÷12=167

      월 최저임금=9,620×167=1,606,54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지급되는바, 이보다 짧은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주휴수당은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일 8시간씩 주 4일 근무하는 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므로 32시간÷40시간×8시간= 6.4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6.4시간(=32/40*8)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