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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23.02.06

자진해서 퇴사할 때 연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1년을 근무했기에 연가 15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을 비롯해서 1년 근무를 통해 발생한 연가 15일을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퇴사가 가능한가요?
추가적으로 연가 보상비용은 회사 측에서 지급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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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는 부분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수당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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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당연히 그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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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을 근무했기에 연가 15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을 비롯해서 1년 근무를 통해 발생한 연가 15일을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퇴사가 가능한가요?
    추가적으로 연가 보상비용은 회사 측에서 지급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사항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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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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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남은 연차는 전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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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을 충족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 전에 잔여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전에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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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귀 질의의 경우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사용 기한 이내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시점까지)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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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사하는 시점에 몰아서 사용은 가능하나,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근거로 연차 사용일자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여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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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에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미사용 분은 정산 못 한다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

    정산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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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속적인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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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연속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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