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을 근무했기에 연가 15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을 비롯해서 1년 근무를 통해 발생한 연가 15일을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퇴사가 가능한가요?
추가적으로 연가 보상비용은 회사 측에서 지급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사항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