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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끈한참밀드리242
매끈한참밀드리242
23.02.06

1년미만 근로자의 월차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알려주신 월차 연차 사용방법인데

제가 알던 것이랑은 좀 달라서 질문올립니다


제가 아는 정보는 1년미만 근무자는

월차 1개씩 1년에 11개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밑에 적어놓은 것 처럼 말해서요ㅜㅜ

어떤게 맞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ㅜㅜㅜㅜ



입사해서 1년이 안된 경우


- 한 달 만근한 경우 1일 휴가 발생

- 1년동안 80% 이상 근무한 경우, 그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15일이 발생하지만 그동안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 만큼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함. 즉, 입사 후 1년이 안된 사람은 1년 후에 발생할 휴가 15일을 미리 가져다 쓰는 개념이고, 결론적으로 2년 동안 15일을 사용하는 셈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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