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주말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사업장에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0
0
프리랜서 설 연휴 급여에서 제외하고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설 연휴를 유급으로 보장(5인 이상 사업장 전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급여명세서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위와 같은 회사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0
0
월급 중 식대가 차지하는거에따른 차이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년부터 비과세되는 식대의 금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임금총액이 같고 식대의 비중만 변경된다면 근로자부담분 세금, 4대보험료 등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0
0
연차수당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때의 통상시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능률수당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금이라면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0
0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방향을 같이 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합치함으로 이루어지는 합동 행위인 바,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인원은 2명 이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0
0
자발적 퇴사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먼저 회사에 더이상 다닐 수 없다는 내용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6
0
0
23년도 설 연휴 대체공휴일 연차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바,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6
0
0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바꿀 수 없는 건 법적으로 처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정해진 날에 사용하지 못하면 해당 수당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6
0
0
연봉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협상은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이며, 동결되는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차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0
0
월차를 모아뒀다가 나중에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가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06
0
0
4015
4016
4017
4018
4019
4020
4021
4022
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