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이후 연차가 발생이 되는 내규는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20년 6월 8일 입사.
입사 시 입사일 기준 1년 경과 시 연차가 생성되며, 매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다시 부여된다고 함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다시 생성되고, 그 해 12월31일 기준으로 생성된 연차를 소진하거나 미소진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회사내규를 기준으로 근무하다가 연차는 3년이내 소명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여 회사에 이의제기할 예정인데요
20년 6월 8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연차의 일수가 25.5일 인 경우
소급을 요청할 수 있는 날짜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기준보다 적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2020.6.8.~2022.12.31.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41일(11+15+15)이며, 이 중 25.5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5.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6월 8일에 입사한 경우 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입니다. 따라서 41개 – 25.5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법에 따르는 경우 입사
1년 미만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회사에서 내규에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함이 원칙이기에 2020.06.08. 입사한 근로자의 2022.12.31.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41개(11개+15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회사내규는 이 원칙에 따르는 것이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1년 6월 8일에 15일
2022년 6월 8일에 1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년 6월 8일 입사시, 매월 만근시 21년 6월 7일까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1년 6월 8일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22년 6월 8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발생됩니다.
위의 연차휴가가 총발생되는 휴가일수이며, 만근월에 따라 1년 미만 기간의 연차휴가는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