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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꽃게105
순박한꽃게105
23.02.06

입사 1년 이후 연차가 발생이 되는 내규는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20년 6월 8일 입사.

입사 시 입사일 기준 1년 경과 시 연차가 생성되며, 매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다시 부여된다고 함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다시 생성되고, 그 해 12월31일 기준으로 생성된 연차를 소진하거나 미소진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회사내규를 기준으로 근무하다가 연차는 3년이내 소명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여 회사에 이의제기할 예정인데요

20년 6월 8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연차의 일수가 25.5일 인 경우

소급을 요청할 수 있는 날짜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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