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로 인해 이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포기한 때는 추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회사가 사기/강박 등으로 해당 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서 작성 경위,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합의서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기한 내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