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주말근무수당을 인센티브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인센티브와는 별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변로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0
0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위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가정)1일 실제 근로시간이 11시간이면서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최저시급 기준 2022년 최저임금은 월 250.8만원이어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0
0
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예컨대,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9시 30분~18시 30분)이라면,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0
0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6
0
0
만약 퇴근중에 다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중략)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후략)위 법에서 정한 사유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25
0
0
퇴직금관련문의.월중퇴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해당 휴가에 비례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당장 수급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수급 가능한 사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주휴수당 관련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단시간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 바, 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8,800원(37/40x8x12000)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오늘 기사에 퇴근중 교통사고로 사망사건이 있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후략)위 법에서 정한 사유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25
0
0
퇴직금은 몇년차때부터 받고, 금액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회사가 위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4033
4034
4035
4036
4037
4038
4039
4040
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