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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업장이 협소한 곳에서 일을 합니다. 3명이서 일하는 곳입니다.

회사가 요즘 어려워 연차를 못쓰고 있는데 혹시 1년동안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곳에서도 연차를 사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수당으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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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1.25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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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운영상황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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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에서 발생합니다.

    회사 상시근로자수가 3인이라면 법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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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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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근로기준법상 연차관련 법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의로 근로계약에 연차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다면, 근로계약서상 내용이 중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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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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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정해진 내용(유급, 무급, 휴가일수 모두 재량)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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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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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사업주가 임의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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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현행 노동법령상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가 있을 수는 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와 같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분이 수당으로 정산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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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협소한 곳에서 일을 합니다. 3명이서 일하는 곳입니다.

    회사가 요즘 어려워 연차를 못쓰고 있는데 혹시 1년동안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곳에서도 연차를 사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수당으로 받아야 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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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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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어야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법적용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하는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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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전혀 주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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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할 법상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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