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협소한 곳에서 일을 합니다. 3명이서 일하는 곳입니다.
회사가 요즘 어려워 연차를 못쓰고 있는데 혹시 1년동안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곳에서도 연차를 사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수당으로 받아야 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